이 정책은 넘길게 이용약관 제9조(구매와 결제), 제10조(명의변경과 이용), 제11조(정산과 수수료), 제12조(분쟁·환불·보상)에 따라 결제의 취소와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. 이 정책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하며, 이 정책은 관련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정책은 플로우컴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"넘길게"(이하 "서비스")에서 이루어지는 예약·이용권 양도 거래에 관하여 결제의 취소와 환불의 사유, 처리 기한, 절차, 방법 및 당사자의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, 여기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에 따릅니다.
- "결제 확정"이란 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)가 구매자의 결제를 승인하여 서비스에 결제 완료로 기록된 때를 말합니다.
- "결제금액"이란 구매자가 해당 거래를 위하여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과 사용한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"이용자 이름 전달"이란 구매자가 입력한 실제 이용자의 성명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. 결제 화면에서 입력한 경우 결제 확정과 동시에 전달됩니다.
- "명의변경 완료 알림"이란 판매자가 업소에서 예약자(이용자) 명의를 변경한 뒤 서비스에서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
- "이용일"이란 예약의 체크인·방문·이용 일시를 말합니다. 이용권은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, 판매자가 예약을 잡아 주는 이용권은 확정된 예약의 이용 일시를 말합니다.
- "서비스 제공 기간"이란 결제일부터 이용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"자동 취소"란 판매자가 제5조 제1항의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가 거래를 취소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환불 요청" 또는 "신고"란 구매자나 판매자가 제10조 제1항의 창구를 통하여 회사에 환불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영업일"이란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개시와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의 제한)
- 서비스의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판매자가 자신이 보유한 예약·이용권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.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를 중개하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결제가 확정되면 이용자 이름이 즉시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판매자는 업소에서 명의변경 절차를 시작합니다. 명의가 변경된 예약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, 판매자는 그 예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기회를 잃습니다. 따라서 서비스는 결제 확정과 동시에 제공이 개시됩니다.
- 제2항의 성질에 따라 결제 확정 후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(구매 의사가 바뀐 경우, 일정이 바뀐 경우,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을 찾은 경우 등)을 이유로 한 취소·환불을 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제3항의 내용을 매물 화면과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, 결제 직전에 구매자로부터 별도의 필수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과 일시를 기록합니다.
- 결제가 확정되기 전에는 구매자가 언제든지 결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 기준)
- 환불 여부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(이하 "귀책 사유")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합니다.
| 귀책 사유 | 해당하는 경우 | 처리 | 환불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구매자 | 단순 변심, 일정 변경, 이용일 불참(노쇼), 이용 조건 미충족, 이용자 정보 오류, 이용 중 사고 | 취소·환불하지 않음(제6조) | 없음 |
| 판매자 | 기한 안 의무 불이행, 명의변경 불이행, 판매 후 원 예약 취소·직접 이용, 등록 내용과 다른 예약·이용권 | 자동 취소(제5조 제1항) 또는 회사 확인 후 환불(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) | 결제금액 전액 |
| 업소 | 명의변경 거절, 업소의 예약 취소·휴업·영업 중단, 이용 거부 | 회사 확인 후 환불(제7조) | 결제금액 전액 |
| 회사 | 시스템 오류, 중복 결제 | 회사 확인 후 환불 또는 자동 취소(제8조) | 결제금액 전액 |
- 자동으로 환불되는 경우는 제5조 제1항의 자동 취소와 제8조 제2항의 중복 결제 취소에 한합니다. 그 밖의 환불은 구매자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, 회사가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.
- 귀책 사유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게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.
제5조 (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취소와 환불)
- 기한 초과에 의한 자동 취소. 판매자가 다음 표의 기한 안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결제금액 전액이 환불됩니다. 기한은 결제 확정 시점부터 계산합니다.
| 거래 유형 | 판매자의 의무 | 기한 |
|---|---|---|
| 번호(코드)로 전달하는 이용권 | 이용권 번호 전달 | 24시간 |
| 택배로 보내는 이용권 | 발송 및 송장번호 입력 | 72시간 |
| 판매자가 예약을 잡아 주는 이용권 | 구매자가 고른 희망일 중 하루로 업소 예약 확정 | 48시간 |
| 날짜 변경을 조건으로 판매된 예약 | 업소에서 새 날짜로 변경 확정 | 48시간 |
- 명의변경 기한. 판매자는 이용자 이름이 전달된 때부터 12시간 안에(이용 일시가 그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용 일시 전까지) 업소에서 예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명의변경 완료 알림을 하여야 합니다.
- 명의변경 기한이 지난 경우. 제2항의 기한이 지나도록 명의변경 완료 알림이 없으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판매자가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이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판매자에게 명의변경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판매자가 명의변경을 마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.
- 판매자가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답하거나, 확인 요청을 받은 때부터 12시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그 밖의 판매자 귀책 사유. 다음 각 목의 경우 회사는 신고를 받아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판매자가 판매 후 원 예약을 취소하거나 직접 이용한 경우
- 매물의 업소·이용 일시·객실·인원·금액 등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판매자가 제출한 증빙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판매자가 거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회사에 알린 경우
- 판매자는 결제 확정 후 임의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며, 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고객센터에 알려야 합니다.
-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환불된 거래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회사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·환불하지 않는 경우)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소·환불하지 않습니다.
- 제3조 제3항의 단순 변심
- 구매자가 이용일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(노쇼) 또는 구매자 개인의 사정(건강, 교통, 기상 등)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. 다만 업소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영업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릅니다.
- 업소가 정한 이용 조건(인원, 연령, 신분 확인 등)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
- 구매자가 입력한 이용자 이름 등 정보의 오류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
- 업소 이용 중 구매자 측에서 발생한 사고, 분실, 파손 등
- 제1항의 경우에도 판매자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면 판매자에게 정산이 진행됩니다.
제7조 (업소의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)
- 다음 각 호의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알리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업소가 예약자 명의변경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
- 업소가 예약을 취소하였거나 휴업·영업 중단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(천재지변, 감염병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
- 이용일에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부한 경우
- 업소의 귀책 사유로 환불된 거래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판매자가 등록 당시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제14조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, 원 예약의 환불이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업소 사이에서 정합니다.
제8조 (회사의 귀책 사유와 중복 결제)
- 서비스의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같은 매물에 둘 이상의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먼저 확정된 결제만 유효하며, 나중에 이루어진 결제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결제금액 전액이 환불됩니다.
제9조 (이용권의 전달·배송·반품)
- 번호로 전달하는 이용권은 판매자가 서비스에서 번호를 전달한 때, 택배로 보내는 이용권은 판매자가 발송하고 송장번호를 입력한 때 인도 절차가 시작됩니다.
- 택배는 통상 발송 후 1일에서 3일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안에 도착합니다. 배송비는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구매자는 이용권을 받은 뒤 서비스에서 수령을 확인합니다. 받지 못하였거나 이용권에 문제가 있으면 판매자가 전달하거나 발송한 날부터 7일 안에 거래 상세 화면에서 신고하여야 하며, 이 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정산이 진행됩니다.
-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매자는 정산 전에는 제3항의 기간 안에, 정산 후에는 정산 완료일부터 7일 안에 신고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받은 이용권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반송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.
- 받은 이용권이 등록 내용과 다른 경우
- 이용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, 유효기간이 지났거나, 이미 사용되어 쓸 수 없는 경우
-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교환은 하지 않습니다.
제10조 (환불 요청과 신고의 절차)
- 환불 요청과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거래 상세 화면의 문제 신고
- 서비스 고객센터(문의하기)
- 카카오톡 채널 "넘길게"
- 이메일 [email protected]
- 환불 요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주문번호, 사유, 발생 일시를 알려야 하며,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(업소와 주고받은 문자·통화 기록, 현장 사진, 받은 이용권의 사진 등)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일에 발생한 문제는 정산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정산이 보류됩니다. 정산은 이용일이 지난 뒤 24시간(구매자가 이용자 이름을 알리지 않은 거래는 72시간)이 지나면 확정됩니다.
- 정산이 완료된 거래에 관한 문제는 정산 완료일부터 7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거래의 정산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.
제11조 (회사의 사실 확인과 판단)
- 회사는 환불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사실 확인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, 필요한 경우 업소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정한 기한 안에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자의 답변 기한은 12시간입니다.
- 회사는 확인 결과와 환불 여부를 앱 알림 등으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.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소요 기간을 알립니다.
- 회사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과를 안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립니다.
- 회사의 확인과 판단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것으로, 당사자가 제16조의 분쟁조정기관이나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12조 (환불의 방법과 기한)
- 환불은 구매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.
- 신용카드·체크카드: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하며, 취소 내역이 카드사에 반영되기까지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계좌이체: 결제에 사용한 계좌로 환불하며, 영업일 기준 1일에서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불이 결정되거나 자동 취소 또는 중복 결제 취소의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
- 환불 금액은 결제금액 전액이며, 회사는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결제수단으로, 사용한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돌려드립니다.
- 이 정책에 따른 환불은 결제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, 결제금액의 일부만 환불하는 부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.
- 결제대행사나 카드사의 사정으로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알립니다.
제13조 (위로금)
- 판매자, 업소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일에 이용하지 못하여 환불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위로금은 회사가 정한 상한 안에서 적립금으로 지급하며,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처리 결과와 함께 알립니다.
- 위로금은 회사가 이용자의 불편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제14조 (판매자에 대한 조치)
-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환불된 경우 회사는 이용약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구매자나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라 판매자의 신뢰점수를 차감하거나 매물 노출 제한,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식당 예약금의 확인)
예약금 일부만 미리 결제된 식당 예약은 이용일이 지난 뒤 회사가 구매자에게 현장에서의 결제 방식(잔금만 결제하였는지, 총 이용금액을 다시 결제하였는지)을 확인합니다. 구매자가 총 이용금액을 다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확인 절차와 응답 기한은 이용약관 제1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릅니다.
제16조 (분쟁의 해결)
-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.
- 회사와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 상호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(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),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은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
- 이 정책은 2026-10-07부터 시행합니다. 시행 전까지는 v1.1(2026-09-29 시행)을 적용합니다.
- 이번 개정은 v1.1의 기준을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고, 이의 제기 절차(제11조 제4항), 이용권 반송 비용의 부담(제9조 제4항), 분쟁조정기관(제16조)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.